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2천만원을 챙기는 등
3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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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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