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변호사 사무장'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4-17 20:20:00 조회수 0

◀ANC▶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등기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익을 챙긴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울산 남구 옥동
법조타운.

이 곳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달라며 접근해 온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과 사무원을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CG) 이들은 빌린 변호사 명의로
2년 5개월 동안 3천 7백 여건의 등기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 4억 6천만원을 챙겼고,
변호사는 이 대가로 매달 3백에서 5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습니다. CG)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무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영난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과 연계한
보따리 사무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법조계 일부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본격적인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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