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금지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4-18 20:20:00 조회수 0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개인명의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 지원
,각종 행사.교육, 의정활동 지역 내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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