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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재활용품을 가져가거나
반찬을 훔치는가하면 자전거를 몰고 달아나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황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은
딱하긴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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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가득 싣고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
유모차 안에도, 엘리베이터 바닥에도
헌 옷으로 보이는 물품이 가득합니다.
울산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헌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훔친 67살 서모 씨.
유모차에 짐을 실어 옮기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700kg이 넘는 재활용품을
한 자루에 3만 원을 받고 수거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S\/U)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입주민들의 수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INT▶ 오상팔 \/ 울산남부서 강력팀장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중고품이라고해도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슬쩍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옆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냉장고에서 반찬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고,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거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등 경기 불황에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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