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안전이 미비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노조간부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노조간부 52명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안전경영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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