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렌터카 손님의
하이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낸 혐의로
47살 정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인 정씨는
손님이 차량을 빌려쓴 뒤 놓고 간
하이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백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240만원 상당을
무단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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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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