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0)
국유림에서 희귀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경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3년 울주군의 한
국유림에서 용머리 형상의 희귀 소나무 1그루를
뿌리째 뽑아 옮겨 심은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3.25 소나무절도 마구잡이 훼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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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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