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성폭행 미수범 '징역 3년6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집행유예 기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새벽 시간 대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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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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