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의붓딸에게 떠넘기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