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의붓딸에게 떠넘기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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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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