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심사 보류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1 18:40:00 조회수 0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축사신축 규제로
축산농가와 마찰을 빚어온 울주군의회가
오늘(4\/21)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회는 가축사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의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5가구 이상 반경 500m 안에서
소와 젖소·말·사슴·양 등의 가축을,
천m 안에서는 돼지와 닭·오리·개 등을
기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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