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0'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4-22 07:20:00 조회수 0

건설업계 불공정거래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울산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공공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올해도 3월 말 현재 실적이
전무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불공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지난 2천 10년 도입됐으며,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계약하는
방식으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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