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45살 주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관련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그리고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밸브 이상'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제작중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