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내 자연녹지나
자연취락지구내에 식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