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과 9범인 김 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12일 오후 울주군 온양읍 공사현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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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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