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차량털이 50대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4 18:4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과 9범인 김 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12일 오후 울주군 온양읍 공사현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