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문신 과시 조폭 '범칙금 5만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4 18:40:00 조회수 0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4\/24)
대중목욕탕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조직폭력배
44살 박모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4\/23) 울산 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호랑이 문신을 내보이며
손님 10여 명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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