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공원해제 불가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4-24 18:4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울산시교육청이 단독으로 제안한
동구 방어진공원 내 울산교육연수원 예정부지에 대해 공원해제 불가 방침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부지가 방어진공원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이 곳을 해제할 경우
훼손이 심해지고 해제지역이 섬처럼 돼
타 지역 도시계획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대안을 물색하지 않았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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