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울산혁신도시의 10개 입주 공공기관에
이전 용지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가
부풀러졌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공공기관에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울산혁신도시의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용지 매입 비용으로 적게는 4천 만원,
많게는 5억6천 만원까지,
모두 24억5천여 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계약서에 조성원가 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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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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