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법의 날] 사법서비스 '지역한계 극복'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4 20:20:00 조회수 0

◀ANC▶
내일(4\/25)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인데요,

울산은 지난해 대규모 법조타운을 준공하고
소년부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사법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법조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공동주택.

겉보기에는 일반 빌라와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사법기관이 지정한 공동생활가정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INT▶ 정창호 \/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가정과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채워서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에 소년부가 신설됐지만,
울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해
적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부산과 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울산지법과 울산시, 복지기관 등이 힘을 합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INT▶ 공보판사
'엄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비행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18년 개원이 확정된 가정법원도
유치운동을 전개했던 울산 법조계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숙원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역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12년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변호사
'울산시민들이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담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또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창원과 춘천, 전주, 충주, 제주 등 5곳.

(S\/U) 같은 경남 권역 도시인 창원이
수년 간 매달려 원외재판부를 유치한 것처럼
울산도 사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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