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7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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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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