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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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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