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4\/27)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4\/26) 오후 4시쯤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의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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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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