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동거녀 폭행치사 50대 영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7 18:4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4\/27)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4\/26) 오후 4시쯤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의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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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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