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허가량을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울주군 범서읍 석산업체 태천의
대표이사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범서읍 일대
산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뒤 허가량보다
90만 톤이 넘는 골재를 채취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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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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