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채취 업체 대표이사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7 18:4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허가량을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울주군 범서읍 석산업체 태천의
대표이사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범서읍 일대
산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뒤 허가량보다
90만 톤이 넘는 골재를 채취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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