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4\/27)
현대자동차를 사내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법원의 1심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뒤, 사측에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부산지노위는 '현대차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