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하려다 검찰 직원 폭행 '징역6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28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러 갔다가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의 약식명령 벌금을
내려고 울산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투가 불쾌하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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