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8)
성인과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점 업주 김모 씨는 지난해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해당 청소년은 성인과 함께
합석한 상태에서 술값도 성인이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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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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