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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도심 생태하천인 태화강에
불법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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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태화강 하구.
떡밥을 던져 놓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낚시객들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서 은백색 전어가 낚시대에 걸려
올라옵니다.
◀SYN▶ 낚시객
'지금은 전어가 많이 잡히고 숭어도 낚이고
여름되면 감성돔도 낚이고..'
태화강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어종과 개체수가
늘어나자, 울산시는 선바위교에서 학성교까지 12.6km 구간을 지난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U) 태화강 하구를 제외한 중상류 구간은
오는 2019년까지 낚시를 비롯한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특히 주말과
야간시간대 얌체 낚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모르고 있다가 (낚시를) 했다가 실수로 한 번
적발됐는데 백만 원이 부과되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싶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낚시금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상설 감시반을 운영해
얌체 낚시꾼들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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