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코치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해임'

입력 2015-04-29 07:20:00 조회수 0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가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되고,
2년 연속 청렴평가 최하위인
축구·야구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지도자가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두 차례 이상 수수했다가
적발되면 다음해 재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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