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보험금 7천 만원 타낸 30대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4-29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4\/29)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해 보험금 7천 2백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3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4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며 603일 동안
입원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일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