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4\/29)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해 보험금 7천 2백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3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4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며 603일 동안
입원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일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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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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