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4천3백만원 위판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4-29 18:40:00 조회수 0

지난 27일 울산앞바다에서
작살 4개가 꽂혀 죽은 채 발견된
6.3미터 짜리 밍크고래가 오늘(4\/29)
동구 방어진 수협 위장판에서
4천3백만원에 팔렸습니다.

경매에 넘기기전 검찰 지휘로 검시를 마친
울산해경은 죽은 고래에 박힌
작살촉 2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불법 고래잡이 전과자나 우범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촬영)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