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4-29 20:20:00 조회수 0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은 운동장과 공원 등 야외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과 실내체육관,수영장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소방과 전기, 가스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장 등 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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