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는 오늘(4\/30)
전자발찌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65살 김모 씨를 구인조치했습니다.
김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했지만 최근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경남 양산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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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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