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온 뒤 주차장에서 20㎝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주차 위치를 바로잡으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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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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