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유리창 깨고 병원 절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5-0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1)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트린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의 한 치과의원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고 침임해 9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병원 20곳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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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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