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린 노조간부에게
실형이 울산지법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이 노조간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울산지역의 한 노동조합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12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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