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저류조 뇌물 비리 중구청 전 국장 구속

입력 2015-05-01 20:20:00 조회수 0

수원지검 특수부는 혁신도시 빗물 저장소
공사와 관련해 울산 중구청 전 건설도시국장
60살 박모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울산 모 설계업체 대표
37살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양의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박모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받은 울산 브로커
59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중구청
건설도시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 박씨로부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2,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는 문제의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평가 청탁과 함께
2,8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