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534건 적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5-04 07:20:00 조회수 0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한 혐의로
지난해 울산에서는 534건이 적발돼 모두
7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심야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는 건수가 많다며 CCTV 등을 활용한
무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