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기업 보호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지역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134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는
다른 지자체의 진입을 제한해 온 건설산업
조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와 109개 기초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 실정에
맞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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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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