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근무형태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간 2교대는 과거 주야간 2교대보다
안정적인 생체 리듬을 주는 등
오히려 근무환경이 개선돼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2013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조립을 하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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