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법정한도 이상의 부정대출을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원예농협 윤모 상무를 어제(5\/2) 구속했습니다.
윤 상무는 지점장 근무 당시 법정 담보를
초과해 14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출금의 일부는
원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가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 4~5명이 활동했고, 조합장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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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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