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4)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울산지역 가정오수관
설치공사를 하면서 1.7m 깊이의 터파기 현장에 흙막이와 방호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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