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의원 해외연수 보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귀국후
2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늘(5\/4) 오후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결과평가회 형식의 보고회를
가지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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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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