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과대포장행위 합동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5-04 20:20:00 조회수 0

기념일이 맞은 5월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어버이 날인 오는 8일까지 제과류와 인형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