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4)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5촌 사이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납품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납품계약을 체결시켜주고 760만 원을 챙기는 등
업체 4곳으로부터 2억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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