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효과 기대

서하경 기자 입력 2015-05-05 20:20:00 조회수 0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달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 책임자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80일 동안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 책임자인
관리감독자가 평소 어떤 방법으로
안전활동을 수행하는지,
사업주가 안전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기업체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8%가 관리감독자의 면담점검이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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