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가운데 70%가
경찰에 자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까지 등록한
울산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천5백대로
7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오는 7월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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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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