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남해안 양식장 관리선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구명 조끼를 입지 않는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구명 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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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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