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임단협 합의 사항으로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5m 아래 맨홀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측에 안전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반드시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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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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