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5\/6)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59살 정모씨를 지난 4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집 부근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이동하는 CCTV를
확보하고 인근을 수색한 결과, 혈흔이 묻은
수건과 피해자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정씨의 아들과 4개월 정도
동거를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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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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