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5\/6)
재상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논란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때 중개보수율은 최대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례 개정 내용 가운데, 6억 이상 매매와 3억 이상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율을 소비자와 다툼소지가 있는
상한제로 하지 말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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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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