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홍명고등학교 학교법인
태화학원 이사장 이 모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태화학원 이사진이 특별감사를
요구해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 재산 매매를 전제로 2010년 4월과
이듬해 1월 각각 4억원과 4천만원을
특정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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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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