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값 중개료 '통과'..업계 '반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5-06 20:20:00 조회수 0

◀ANC▶
지난 2월 한 차례 심의 보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데, 부동산 중개업계는 자신들이
요구한 고정요율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SYN▶김일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합니다.\"

지난 2월 한 차례 심의보류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조례안이
논란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C.G<이 조례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때 중개보수율은 최대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춘다는 겁니다.>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이제부터는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3억원에 임대차 할 경우에도 최대 240만원이던
수수료가 1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울산에는 고가 주택이 적어 수도권과 부산
보다는 영향이 적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거래의 1.6%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소비자와 다툼소지가
많은 상한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류경춘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해서 '고정
요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대국회 활동이나 헌법소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반 값 복비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가 통과된 곳은 서울과 경기,대구,
강원 등 전국 8곳에 달합니다.

S\/U)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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